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6.01.30
요 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주택 | ’19.3. | | ’23.1. | | | |
| ▴---------------------------------------------------- |
| 취득 (丙) | | | | | |
| B주택 | | ’20.8. | | ’24.9. | | 예정 |
| ▴-------------------▴------------------▴ |
| | 취득 (甲,乙) | 합가 (甲,乙+丙) | 상속개시 (乙→甲) | | 양도 (甲) |
○
’19.3. 시모(丙) A주택 취득
○
’20.8. 질의인(甲) 및 배우자(乙), B주택 취득
(부부공동명의 50:50)
○
’23.1. 동거봉양 합가
(소득령155§④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전제)
○
’24.9.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 상속개시(乙→甲)
○ 질의인(甲)은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요지
○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보유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
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